초등학생들 사용 금지, 중고등 학교서는 수업시간에 금지
부적절한 행동 녹화, 공유 금지, 스쿨버스내 언어 폭력 금지
풀턴 교육청이 전화, 태블릿, 애플 워치 및 기타 개인 통신 기기를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러한 풀턴 카운티 신규 교칙은 오는 8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풀턴 교육청은 최근 교내 집단 싸움과 총기 무기류 교내 반입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도록 돕고자 이번 새로운 규칙 실행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오는 8월부터 초등학생들은 학교 수업 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반면 교내에서 휴대폰을 소지는 할 수 있다. 중고등학생들은 선생님의 허락 없이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고, 수업 시간 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크리스 매튜스 부교육감은 각 학교의 교장, 교사 및 지역 리더들, 학부모들과 논의한 후 이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다면 다른 징계 조치 외에도,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으며 압수된 휴대전화는 부모나 보호자에게만 전달된다.
또 다른 새로운 규칙은 학생들이 싸움, 부적절한 활동 또는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허가 없이 녹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싸움이나 다른 부적절한 콘텐츠의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과 그러한 동영상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어긴 학생은 최소 10일에서 장기 정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매튜스 부교육감은 이러한 동영상을 녹화해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의 기밀을 침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수업 시간을 방해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스쿨 버스 안에서 물건을 던지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 버스 내부에서의 언어폭력 금지에 관한 새 교칙이다. 풀턴교육청은 괴롭힘, 구타, 강제 유괴, 놀림 또는 조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할 것이며 학교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풀턴교육청.